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국세일보) 사업자등록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 발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첫 해를 맞아 새로 #주택임대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들이 소득세의 수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직장건강보험 의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주택임대소득자 가 #사업자등록 을 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더 이상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1,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가 소득세 46만원 외에 240만원의 #건강보험료 를 추가로 부담해 실효세율이 28.6%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을 강력하게 안내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 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9.12.31 이전부터 주택임대를 계속 하는 경...


#2주택 #주택 #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자 #지방소득세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 #임대소득세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국세청 #기본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소득금액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경비

원문링크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