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가족간의 현금으로 증여


[세금박사] 가족간의 현금으로 증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가족간의 현금으로 증여 세금박사 2018. 3. 23.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큰아주버님 명의의 토지를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현금 3억원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저와 저의 남편 그리고 저희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나누어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저희 부부계좌로 입금시키면 이중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나누어 받아야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현금에 대한 증여는 반환하는 경우에도 모두 증여로 봅니다. 해당 거래가 있는 경우마다 이중으로 증여가 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큰아주버님 명의의 토지 대신에 현금 3억이라 함은 토지의 시장가격이 3억원 상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시가에 비해서 많이 적으므로 증여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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