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절세법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절세법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절세법 세금박사 2018. 5. 30. 1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절세법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올해 4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개편되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이 기본세율에 10%를 더해 중과하고 1세대 3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이 기본세율에 20%를 더해 중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은 4월1일전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향후에 양도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사후관리를 잘해야 문제없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만약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주택 양도의 순서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달라진다. 1) 1세대 2주택자로서 한 개의 주택은 서울에 있고(이하 A주택) 또 다른 주택은 조정지역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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