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제도는 매우 다양한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주의사항(국세일보) 지역 및 기업 규모에 따라 5%~30% 세액 감면 소기업의 경우 도ㆍ소매업과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은 10%이고, 그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감면율 20%를,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율 30%를 적용한다. 중기업의 경우 도ㆍ소매업과 의료업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다면 감면이 배제되며,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 감면율이 적용된다. 그 이외의 업종은 수도권 소재의 경우 지식기반산업만 1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수도권 외에 소재한다면 15% 감면율이 적용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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