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주의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주의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제도는 매우 다양한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주의사항(국세일보) 지역 및 기업 규모에 따라 5%~30% 세액 감면 소기업의 경우 도ㆍ소매업과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은 10%이고, 그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감면율 20%를,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율 30%를 적용한다. 중기업의 경우 도ㆍ소매업과 의료업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다면 감면이 배제되며,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 감면율이 적용된다. 그 이외의 업종은 수도권 소재의 경우 지식기반산업만 1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수도권 외에 소재한다면 15% 감면율이 적용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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