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지키고 싶다면 필독!


상가 보증금 지키고 싶다면 필독!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항력 요건 중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가 보증금 지키고 싶다면 필독!(국세일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유리한 점 ①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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