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연금 받는 금액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


[세금박사] 연금 받는 금액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

국세일보 [세금박사] 연금 받는 금액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 세금박사 2018. 6. 1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연금 받는 금액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연금 받는 금액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3.3%~5.5%만 과세된다. 그런데 그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최저 6.6%에서 최고 46.2%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리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연금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금수령액 1,200만원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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