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까다로운 임원 보수 정하는 법


[세금박사] 까다로운 임원 보수 정하는 법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까다로운 임원 보수 정하는 법 세금박사 2018. 3. 27. 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까다로운 임원 보수 정하는 법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는 등기이사에 한하여 개별보수를 공개하게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일반 비상장 법인의 임원보수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보수 총액에 대한 한도도 없다. 다만 법인에서 개인 임원에게 급여 처리를 할 때 세무적인 문제, 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례 법인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바로 대표이사의 급여총액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급여액은 회사 경영진 및 주주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임원 개인이 너무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받는 임원들의 4대 보험율이 올라가고 개인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법인 이익이 많이 나는데 마냥 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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