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달라진 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달라진 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근로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 개정되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된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달라진 점(국세일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지 기존에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와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만 있었으나, 사업주기가 3월을 초과하는 계절적 사업, 성수기와 비수기의 업무량 편차가 3개월 넘어서 심하게 발생하는 사업, 코로나처럼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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