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부동산! 팔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비과세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이러한 비과세 대상의 대표적인 경우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요즘은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매도가액이 떨어질 수 있지만 세금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 여러 가지 양도세 과세특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다. 그 중에서도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신도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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