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

2023년부터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환매ㆍ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 소액주주도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세금박사)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환ㆍ환매ㆍ해지ㆍ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대주주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모두 포함되며 종래의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 및 배...


#금융투자소득세

원문링크 :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