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주의하세요

내년부터 판매할 물품을 미리미리 대량 매입하여 비축한 온화수분은 마음이 든든해졌다. 덕분에 매입세액이 늘어나 다음 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마쳤다. 과연 온화수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주의하세요(국세일보) 사업자 연말 세금 관리…신고성실도 주의해야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과세기간 말미에 매입량을 대폭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신고성실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확정신고, 이건 주의하세요(국세일보) 과세관청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전산을 통해 사업자의 모든 신고사항과 거래내역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종 사업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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