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공제,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Q&A]


연말정산공제,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Q&A]

소득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따로 살아도 기본공제 가능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공제 안돼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입, 신차는 공제X, 중고차는 공제O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라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신차를 구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지만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상담사례 중 공제 항목과 관련하여 많이 조회한 내용을 추려 공개했다. 이런 것도 연말정산 공제 되나요? (가장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Q&A]연말정산공제,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


#공제대상 #기본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원문링크 : 연말정산공제,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