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헬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헬스장, 미용학원,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 되면서 의무발행업종이 총 77개로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8개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약 8만 5천 명이나,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헬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세금박사)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의무발행업종 추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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