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은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 되나요?


2년 넘은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 되나요?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부가가치세도 회수할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대손세액공제’다. 법인세법상 사업상 채권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으로 처리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2년 넘은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 되나요? 세금박사 1.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1) 파산→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후 잔여채권 (2) 강제집행→미충당채권 (3) 사망 실종선고→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통상 3년 음식등은 1년) (6) 수표 어음 부도발생일로 6개월 경과 (7) 회수기일 6월 경과 소액채권(채권자별 30만 원 이하) (8)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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