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인데… 주식 양도세 내야 하나


개미 투자자인데… 주식 양도세 내야 하나

지금까지는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 가 적용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나 시가기준으로 1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1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어 이제까지 소액으로 투자한 주주들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됐다. 더구나 ‘23년부터는 양도소득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과세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투자소득을 초과한 소액주주에게도 적용될 예정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개미 투자자인데… 주식 양도세 내야 하나(국세일보) 대주주 요건 강화 현행 대주주 요건은 본인 이외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소유분을 모두 합산하여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1년 4월부터는 시가총액이 3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어 20연도 연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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