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1가구1주택고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합니다. 그러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20*)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자 6 8 10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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