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원천세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직원이 원천세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금이 씨는 최근 금면해 씨를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다른 종업원처럼 4대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금 씨는 “보험료를 떼면 실수령이 적어지니 그냥 3.3%만 떼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음식점 종업원이 프리랜서는 아니니까 3.3%만 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업자가 내야 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고 할 테니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다. 장 씨는 이대로 금 씨를 고용해도 괜찮은 것일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장 씨가 고용한 금 씨는 4대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례에서처럼 실수령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근로자들도 많은 편입니다. 당장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을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3.3%를 떼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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