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금, 과세·면세 안분계산 주의


상가세금, 과세·면세 안분계산 주의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세금 즉,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를 적정하게 안분 계산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구축물 등에 대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세금, 과세·면세 안분계산 주의(국세일보) 면세인 토지 제외 건물분에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토지와 과세 대상인 건물ㆍ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계약서 상 금액에 의해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계약서 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과 구축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상가세금, 과세·면세 안분계산 주의(국세일보) 양도자가 양도계약서상 합의한 토지, 건물, 구축물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의 차...


#상가세금

원문링크 : 상가세금, 과세·면세 안분계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