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대방의 채무이행거절, 계약해제 가능할까?


[세금박사] 상대방의 채무이행거절, 계약해제 가능할까?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상대방의 채무이행거절, 계약해제 가능할까? 세금박사 2018. 10. 7. 16: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대인 A와 임차인 B는 보증금 5,000만원(계약금 500만원), 월차임 350만원(차임 연체시 지연이자율 연 2%)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그런데 보증금 잔금지급기일이 되자 A는 B에게 일방적으로 “월차임 400만원에 월 차임 연체시 지연이자율 ‘연 2%’를 ‘월 2%’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B는 변경요구를 거절했고, A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불가하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결국 B는 부득이 사업자등록까지 말소하고 폐업신고를 했다. 계약 상대방이 명백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까지 계약 일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채무불이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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