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연말정산 1장 정리


중도퇴사자연말정산 1장 정리

올해 이직을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는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만약 현재 직장에 이전 직장의 급여 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해도 된다. 지난 한 해 같은 회사를 쭉 다녔다면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퇴사를 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중도퇴사자연말정산 1장 정리(국세일보) 지난해 이직한 근로자, 연말정산 어떻게?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하고 10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일인 10월 5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신고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 1장 정리(국세일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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