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화수분씨는 2017년 5월 취득한 A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2021년 5월 따로 B주택에 거주하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B주택을 상속받게 됐다. 2주택자가 된 화수분씨는 올 가을에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이지만, 세금이 걱정이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는 것은 상속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2주택자가 된 것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다. 세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도세 절세 체크포인트(세금박사) 두 채 이상 상속 시, 선순위상속주택 판정방법 따라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자 화수분씨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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