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 업종·요건 완화!


창업자금,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 업종·요건 완화!

[세금박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요건 완화된다 #창업자금, #창업자금증여세특례 , 업종·요건 완화된다 여관∙주점업,부동산업 제외한 全업종으로 적용 확대 2019년 하반기부터 자녀에게 #창업목적 의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를 줄여주는 특례 제도를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이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특례 요건도 2년 이내 #창업 하고 자금을 4년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창업지원 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과세특례 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세금박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주의할 점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세미나"(Since. 2014) 신청하기 4월 25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1층) 창업자금세미나와 미니창업박람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4월 25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1층) sbiz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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