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버거운 자영업 사장님 ‘필독’


부가가치세가 버거운 자영업 사장님 ‘필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물건 대금이나 서비스 대가에 별도로 10%를 더 받아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사실 대기업 등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의 이야기이다. 서민들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도 사실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것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잘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문제 없이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체크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과의 관련성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이 자산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2)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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