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가세 신고 잘못하면 "세금폭탄"


[세금박사] 부가세 신고 잘못하면 "세금폭탄"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가세 신고 잘못하면 "세금폭탄" 세금박사 2018. 3. 16.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부가세 신고 잘못하면 "세금폭탄"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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