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중요 세무관리 항목!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중요 세무관리 항목!

현금영수증, 내년부터 의무발급 세차업 등 8개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거 아시죠? 심지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별거 아니라구요? 절대 아니죠.. 20%면 적은게 아니죠...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세차업 등 8개 추가(국세일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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