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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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금박사 2018. 7. 3.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현재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영업용 차량(아이오닉)을 대표이사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법인차량의 취득원가는 ₩25,635,745이고 2018년 6월 현재까지의 미상각잔액은 ₩13,672,398입니다. 이 차량을 대표이사에게 7백만원에 매각한다면 세무조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법인세와 대표이사 소득세는 얼마 정도가 부과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당행위 부인은 단순 장부가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중 중고차량 거래가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중에 거래되는 싯가가 700만원인데 700만원을 받았다면 부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중 거래되는 중고차량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800만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인정상여갑근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세액계산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요지로 계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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