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줄이려다 폭망하는 5가지


양도소득세 줄이려다 폭망하는 5가지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서의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양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인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늘어나지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양수자가 향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계약서를 쓰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려다 폭망하는 5가지(국세일보)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 적용배제 (1)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양수자의 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경우 위의 양도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려다 폭망하는 5가지(국세일보) ...


#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양도소득세 줄이려다 폭망하는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