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알면 절세가 보인다!


감가상각을 알면 절세가 보인다!

사업용으로 쓸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설비를 매입했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기장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어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감가상각을 알면 절세가 보인다!(국세일보)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경우 1. 감가상각 강제자산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개인사업자가 2016년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자동차인 경우 내용연수를 5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2. 감가상각의제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만약 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비용을 조세감면이 되지 않는 이익이 증가하는 연도에 한꺼번에 손금산입하여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금액을 강제로 손금산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산이나 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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