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세금박사]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세금박사 2018. 3. 19.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 법인세 신고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성실신고에 필요한 법인별 전산분석자료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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