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상속에 의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상속에 의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상속에 의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2018. 5. 1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616 목조주택 133.6 -부친께서 1970년 목조주택으로 신축 -미등기로 건축물대장(부친명의) / 토지주는 따로 있음 681 -상속개시일 2013/7/25 -상속인은 자녀 5명 -취득세는 납부한 상태/상속보존 등기 안한 상태 -2017년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토지주가 토지인도 소 진행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주와 합의로 건물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함 (소는 진행중으로 5/31 4차변론))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시 1인 명의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기존 1주택 소유중으로 상속등기 먼저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및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되시는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


#비과세 #상속세 #세금박사 #세무상담 #일시적1가구2주택 #증여세

원문링크 : [세금박사]상속에 의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