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너무 자주 바뀌어서 어렵고, 봐도 봐도 알쏭달쏭한 #세금. 올해 개정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로 등록할 경우의 #주택임대사업자혜택 중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국세일보)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보유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 말일까지는 3%의 공제율(10년, 30%)이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2% 공제율(15년, 30%한도)이 적용된다. 또한, 과세대상 #1가구1주택자 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8%의 공제율(10년, 80%한도)은 2019.12.31. 양도분까지 적용되고, 2020.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비교]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1주택...


#1가구1주택비과세 #1가구1주택자 #세금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혜택

원문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