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6월 5.15%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였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시가표준액’으로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적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일까?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국세일보) 부동산 증여 취득 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계산 지방세법에 따르면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ㆍ감정평가액ㆍ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 중에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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