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세금박사]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세금박사 2018. 7. 20.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법인이 2018년 7월 6일에 경매로 토지와 상가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건물 공급가액은 4억원이고 부가가치세는 4천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7월분 법인의 매출 매입은 추후 10월25일까지 신고를 하고, 위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7월분을 조기환급신고 하기 위해서는 7월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8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정자산분만 8월에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 및 매입은 10월25일까지 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조기환급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세금박사 #세금상담 #세무상담 #조기환급

원문링크 : [세금박사]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