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함께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 한마리 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5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동물병원 진료비도 한몫한다. 일부 예방 목적의 진료를 제외하고는 동물병원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국세일보) 10월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 부가세 면제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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