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1주택이면 비과세 될까요?


등본상 1주택이면 비과세 될까요?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녀나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리한다고 해서 1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본상 1주택이면 비과세 될까요(국세일보)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거가족의 인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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