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ft.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ft.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최고의 절세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ft.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세일보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문제 없이 적용 받으려면 ‘1가구’와 ‘1주택’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가구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즉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 준다. 그러나 양도시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님 등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나아가 중과세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ft.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세일보 주택의 부수 토지도 비과세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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