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수습사원 정식 채용 안 할 때 주의사항


[세금박사] 수습사원 정식 채용 안 할 때 주의사항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수습사원 정식 채용 안 할 때 주의사항 세금박사 2018. 5. 26.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수습사원 정식 채용 안 할 때 주의사항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보통 3개월 가량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감액최저임금(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명확한 판단기준과 거부사유 제시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수습기간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에는 명확한 업무적격성 판단 기준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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