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필수 체크! 하반기 바뀐 세금제도


사업자 필수 체크! 하반기 바뀐 세금제도

7월부터 작년 사업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하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10%p씩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금, 노무 등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딱 한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필수 체크! 하반기 바뀐 세금제도(세금박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①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 포함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②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③ 공제한도: 연간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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