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

한 해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금융소득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소득 전체는 종합과세 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활용하여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국세일보)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ㆍ면제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다. • 노인ㆍ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ㆍ배당(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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