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로 절세할 수 있다고?


사업용신용카드로 절세할 수 있다고?

#사업용신용카드 는 2007년 7월부터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시 개별 거래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분은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시 등록한 신용카드 매입합계액만 기재하면 된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는 꽤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물론 사업을 꽤 오래 해오던 분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사업용신용카드로 절세할 수 있다고?(국세일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➀ 개인사업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주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공인인증서 사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사용할 신용카드 등록함 ➁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사용함 ➂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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