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받은 땅을 되팔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세금박사] 상속받은 땅을 되팔 때 세금 줄이는 방법

특별기획 [세금박사] 상속받은 땅을 되팔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세금박사 2018. 6. 8.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상속받은 땅을 되팔 때 세금 줄이는 방법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어머니와 이효자씨는 토지(중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씨는 상속받은 토지를 내년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다. 세금 신고를 준비하던 이 씨는 조만간 부담하게 될 상속세와 가까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달라질 수 있어 상속 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억 원이고 시가는 13억 원 정도이다. 이씨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먼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상속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시 평가된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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