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매길 때 쓰는 ‘기준시가’ 파헤치기!


부동산 세금 매길 때 쓰는 ‘기준시가’ 파헤치기!

보충적평가와 기준시가의 사용목적에 따른 차이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시점 그리고 증여일 시점의 재산 가액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는데, 대체로 가까운 시점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먼 과거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경정하기 위해 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알아야 하므로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 환산취득가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하는데, 취득시기가 아주 오래된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 모든 시기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합리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너무 먼 과거의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고 그 당시 기준시가를 모두 정해두기도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경우 198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들은 모두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매길 때 쓰는 ‘기준시가’ 파헤치기!(국세일보) 토지의 보충적평가와 기준시가가 다른 점 현재에는...


#부동산세금 #세금 #양도세 #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부동산 세금 매길 때 쓰는 ‘기준시가’ 파헤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