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세금박사 2018. 7. 19.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리빙제품을 판매중입니다. 제가 개인사이트도 있고 이커머스 사이트에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건 매입을 신고할때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단이나 자재 매입시 지불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커머스 사이트에 입점해, 매달 내게 되는 멤버쉽비용도 매입비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니,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았더라구요.) 2.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가 아니라, 행거 혹은 마네킹 이런 물품을 구입한 것도 매입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2. 행거, 마네킹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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