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부가가치세 는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부터 최종소비자까지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소비자가 납세를 부담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부가가치세 산출방식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6.30 까지를 1기, 7.1~12.31 까지를 2기로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각 과세 기간 말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는 이런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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