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슬기로운 세무관리법


상가권리금 슬기로운 세무관리법

사업을 시작할 때 상가를 계약하면서 시설이나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거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상가권리금에 대해 별도의 세무처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상가권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곧 무형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금 지급자 즉, 양수인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 후 5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또 권리금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상가권리금 슬기로운 세무관리법(국세일보) 양수인 5년간 권리금 자산으로 비용처리, 8.8% 원천징수 상가권리금 지급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권리금 지급 시 8.8%의 원천징수액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액은 세무신고 후 납부까지 이행해야 적법한 세무처리가 된다. 권리금을 수령하는 양도인의 경우에는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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