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주택 취득 전 대비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주택 취득 전 대비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주의하세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거 아시죠?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제출 대상이예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계약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12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증여 3억원, 임대보증금 4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자금조달 항목별 제출서류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국세일보) 이렇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담당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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