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족에게 우회 양도하면 부과


증여세, 가족에게 우회 양도하면 부과

증여세, 증여추정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도입되어 세부담이 늘어나자 부동산을 가족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해요. 증여세, 가족에게 우회 양도하면 부과(국세일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이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또한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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