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 회계처리 방법


[세금박사]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 회계처리 방법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 회계처리 방법 세금박사 2018. 3. 22. 10: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가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비상장) 입니다. 법인(계약자), 대표이사(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90%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 동안 분개를 "보험료"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 해왔습니다. 최근 비슷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기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 분개방법을 문의드리며, 이제라도 잘못된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은 월 70만원 가량이고, 약2천만원까지 납부하다 해지하였습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생각하여 해약환급금을 [보통예금 ***/ 보험료 ***]로 분개처리하였는데, 이 또한 잘못된 분개 같아, 올바른 분개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저축성보험이시면, 장기금융상품 등 xxx / 보통예금 등 xxx 으로 회계처리 하시다가 해약으로 환급받는 경우 차액을 보험차익이나 보험차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예금 등 x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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