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해서 손해 본 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줄이기


하락해서 손해 본 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줄이기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산하는 세금이다. 만약 한 해에 두 채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합산과세 된다. 취득할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과 같은 해에 처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락해서 손해 본 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줄이기(국세일보) 자산 그룹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3] 파상생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이유는 자산별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 구분이 같은 경우에는 통산을 하고, 자산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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