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해 증여하는 다주택자, 주의할 점


절세 위해 증여하는 다주택자, 주의할 점

양도세 중과세 및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의 세부담이 커지자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늘었다. 특히 건물 증여 건수는 71,691건(19조 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68.1%(144.1%) 대폭 증가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가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절세 위해 증여하는 다주택자, 주의할 점(세금박사)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기준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실거래가 중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가장 가까운 날로 평가한다.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 고지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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